농업협동조합

농협, 왜 변해야 하는가?|

따뜻한 하루 2016. 1. 29. 22:57

안녕하세요?

새농이입니다. 지금 아고라에서 농협개혁관련 찬반토론이 진행중입니다.

여러분들의 찬반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538673

 

 

아래는 전문입니다.

 

농협법 개정안이 오늘(2월 3일)2009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국회로 갑니다. 왜 이렇게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농협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일까요? 그건 농협의 주인인 농업인들이 농협의 변화를 강하게 원하기 때문입니다.

 

12만여명의 농업인들로 구성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가 지난 1월 19일 농협개혁을 축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다음날인 20일에는 18개 농업인단체로 구성된 전국농민단체협의회도 농협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는 1월 29일 성명서에서 “이젠 농협개혁의 실천이 필요할 때”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농업인들은 왜 이렇게 농협의 변화를 원하는 것일까요? 그건 농협이 본연의 임무인 농산물 판매와 가공, 수출 등의 경제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농협의 본분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농협의 풀 네임은 농업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농민이나 중·소 상공업자, 일반 소비대중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물자 등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동으로 영위하는 조직단체”라고 백과사전에 명시돼 있습니다.

 

바로 농업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인 농업인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협동조직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조직이어야 하냐고 말씀하시는데 협동조합의 의미가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노조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농협이 신용사업에서 번 돈으로 돈이 안되는 경제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틀을 바꾸면 그마저 못하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십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07년도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 이익금은 회원조합 지원에 6,350억원, 중앙회 경제사업 적자보전에 1,750억원이 사용됐습니다. 중앙회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적자로 돌아설 지역조합이 281개나 된다니 이 지원금이 어디로 쓰였을 지는 말을 안 해도 능히 짐작하실 것입니다. 조직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써야 할 돈이 조직유지에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조합도 매출 총이익 5조7천억원 중 인건비 등 조직관리비로 4조9천억원이 들었습니다. 고임금을 받으면서 현장일은 소홀하다고 비판받는 일선조합의 과도한 조직유지비도 문제입니다.

 

지역에서는 조합원의 조합 선택권 부여로 조합이 통폐합되면 농업인들이 불편해지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이 합병되면 합병되는 조직은 지점 또는 분소 형태로 유지되므로 지역 농업인들이 불편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조합이 건강해져 조합원들은 더 많은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일 잘하는 농협을 선택할 수 있으니 비로소 참된 주인이 되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12개 농협이 합쳐진 순천농협의 경우를 봐도 농산물 판매, 가공사업이 합병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커진 것은 물론이고 대출금리도 ‘07년의 경우 6.62%로 전국 평균(7.13%)보다 0.5% 포인트, 인근지역 농협(7.98%)보다는 1.3% 포인트 이상이나 낮았습니다.

 

농협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면 더 이상 신용사업 이익을 경제사업에 쓸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습니다. 신용사업을 분리한다 하더라도 농협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신용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지배권이 유지되고 그 이익금은 농업부문에 환원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입니다.

 

정부가 농협법 개정을 통해 농협중앙회장이나 조합장의 권한을 조정하는 것은 농업인의 권리와 감시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또 경제사업 등을 조정하는 것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더 잘 판매하는 등 농협의 중심기능이 경제사업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의 본분에 충실하자는 것이지요.

 

한농연은 성명서에서 “지난번처럼 농협 구성원의 반대와 지역의 표심을 고려한 국회의원의 의지부족으로 또 다시 법 개정을 이루지 못한다면 어떠한 변명과 논리로도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젠 공이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진정 무엇이 농업인을 위하고 농업을 위한 일인지,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