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농축협 이감사·대의원의 임무와 역할(1)

따뜻한 하루 2016. 1. 29. 22:52

월간 한농연 2월호 - 농협개혁 시리즈)

 

농축협 이감사·대의원의 임무와 역할(1)

 

여기에 있는 이감사대의원의임무와역할은 1부 입니다

읽어보시고 깊은 생각을 하셧으면 합니다, 우리의 이감사  대의원의 역활이 재대로 하는지

조합원 여러분은 깊이 생각 하시고 한분 한분의 대의원을 선출 하여 주십시요.

 

 

 

 

 

한농연은 작년 농축협 이감사·대의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농연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농업인들까지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농협중앙회가 실시하는 이감사 대의원 교육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해야 농협이 개혁된다”는 찬사가 이어졌다.

 

 

 

조합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획서 등)에 대한 분석과 사업계획·예산 수립 과정 등에 대한 기초 교육 위주로 이뤄져, 조합 실무에 대한 농업인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

 

 

 

하지만, 앞으로 고쳐나가야 할 점들도 다수 지적됐다. 조합장 및 집행부(전무, 상무, 간부직원, 일반직원 등)에 대한 ‘비판자, 감시자, 견제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집중 교육됐지만, “지역농업 활성화를 주도하여 지속가능한 조합 경영을 이끌어내는 경영 책임자”로서의 자세와 역할, 아이디어에 대한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작년 말 가락시장에서 대통령이 농협 문제에 대해 ‘불호령’을 한 이후, 농협개혁위원회가 만들어져 새로운 농협법 개정안이 준비되고 있다. 물론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 자체는 큰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법과 제도의 개혁은 기초이자 출발점일 뿐이다. 그 위에 골격을 세워 콘크리트를 붓고, 상량(上樑)을 해서 우람한 집을 짓는 것은 350만 농업인, 12만 농업경영인의 일치단결된 농권운동으로 풀어나가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이에 월간 한농연 지면을 통해, 농축협 일선 조합의 개혁을 위한 이감사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자 한다. 개개인 나아가 일선 조합 전체를 통틀어 이감사·대의원 모두는 제갈량처럼 슬기로운 전략가와 운동가로 거듭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이감사·대의원의 임무와 역할…“다모클레스의 칼”

 

 

 

흔히 ‘임원’이나 ‘대의원’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의 진정한 뜻에 대해서 우선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임원(任員)’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는 “어떤 단체에 소속하여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사람” 혹은 “어떤 단체의 운영, 감독하는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 즉 단체의 일을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농축협에서의 임원이란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농협중앙회 포함)이라는 법인의 기관을 담당하는 자연인으로서, △업무집행기관이며 대표기관인 조합장 △의결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 △업무집행기관의 집행결과를 감시·감독하는 감사가 있다.

 

 

 

그렇다면 ‘대의원(代議員)’은 어떤 것인가? 국어사전에는 “정당이나 단체의 대표로 뽑혀, 회의에 참석하여 토의나 의결 따위를 행하는 사람” 혹은 “정당이나 노동조합 등의 총회에서, 지역·직장 등에서 선출되어, 토의·의결에 참가하는 사람. 선거에서 뽑혀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기관에서 입법에 참여하는 사람” 등을 뜻한다.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근대 국민국가에서 성인인 국민 모두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행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아 그에게 자신이 속한 지역·직장·이익집단·정당 등을 대표하도록 하는 것을 흔히 ‘대의(代義)민주주의(간접민주주의)’라 한다. 이 때 국가의 중요한 일과 관련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이라 하고, 농축협의 중요한 일과 관련해서 조합원을 대표해서 논의·의결하는 사람을 일컬어 대의원이라 한다.

 

 

 

조직이나 사업체를 책임진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합리적이며 충실하게 활용하여, 그것을 제대로 지키고 키워내야 할 막중한 의무를 지고 있다. 농축협의 기관인 조합장, 이사, 감사와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은, ‘지역 유지’로서의 영예와 권력을 거머쥐는 자리가 아니라 험난한 가시방석과도 같은 것임을 생각하게끔 하는 이야기가 있다.

 

임원의 해임 

 

 

 

 

57(임원의 해임)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이사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조합원은 제54조에 따른 임원의 선출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의결

2.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은 이사회의 해임요구에 의하여 총회에서 해임의결, 이 경우 이사회의 해임

요구와 총회의 해임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준용한다.

3. 조합원이 직접선출한 조합장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투표로 해임결정. 이 경우 대의원회의

요구 및 의결은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조합원투표에 의한 해임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4.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임의결일 7일전까지 통지하여 총회

나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물론, 디오니시우스 1세의 왕좌를 가리켜 ‘조합장의 자리’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농업협동조합법이나 상위법인 민법 등에는 조합(법인) 임원의 역할과 책임을 엄중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의 규정을 잘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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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임원의 의무와 책임)조합의 임원은 법,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 규약 규정 또는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지키고 조합을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조합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조합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항과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면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이사 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 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2

및 제3항과 같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이사회 또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 가, 임원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1이상의 동의 롤 받은 조합원대표 가 이를 이행 한다.

조합장과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과 거래할 때 대출 또는 외상 거래 등 조합의 자금

부담이 있는 경우로서 신용사업(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를 제외한다)3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하여, 신용사업외의 사업은 거래건당 1 천만 원 이상 또는 거래 총 잔액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 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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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에 대해서는 임원만큼의 강력한 책임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 전체로 구성되는 총회를 대신하여 조합의 경영 및 주요 사항을 논의·의결하고 그 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지닌 의사록에 기록되므로, 대의원으로 구성된 조합의 공식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조합 임원과 대의원 그 누구도 “다모클레스의 칼”을 피해갈 수 없으며, 조합의 흥망성쇠와 생사고락을 함께 해야 하는 핵심적인 경영 책임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