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affcoop.kr/category/10 한농연 협동조합 포털
개정된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별 업종별 농협 정관례 (2014. 11. 12)
2014/12/16 16:34아래의 자료는 2014년 11월 12일 농식품부가 개정한 지역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품목별 업종별 협동조합 정관례의 전문입니다.
아래의 자료를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조합장 선거시 500만원~1천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함
내년 3월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부터 조합장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은 최소한 500만원의 기탁금과 함께 공명선거실천 서약서를 내야 한다. 또한 농·축협이 조합 사정에 따라 50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내에서 기탁금 규모를 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후보자가 당선 및 사망하거나 유효투표 총수에서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금 전액을, 유효 투표의 10% 이상~15% 미만을 얻으면 납부금의 50%만 돌려받게 된다. 대의원 간선제는 1차 투표 기준이다.
조합장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도 종전의 후보자등록신청서·출자금원장 사본·연체채무 유무 확인서·최종학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퇴직증명서(〃) 등에다 공명선거실천 서약서를 추가했다.
2. 조합장 선거운동 방법 일부 조정(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울러 조합장 선거운동 방법도 일부 조정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선거벽보·선거공보와 전화·정보통신망 등 종전의 선거운동방법에다 어깨띠·윗옷·소품을 추가했다. 대신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의 금지는 물론 선거일 후 답례도 못 하도록 제한했다.
3. 지역 농축협 임원 출자금 기준 완화
그리고 이번 농·축협 정관례에 개정안에 의하면, 지역 농·축협 조합장 및 비상임 이·감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출자금 좌수 기준이 현행 ‘50좌 이상 1천좌(500만원) 이내’에서 ‘조합 평균 출자좌수 이내’로 개정된다. 전국 지역 농·축협의 평균 출자좌수는 700좌 가량이다. 다만 평균 출자좌수가 1천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좌를 한도로 하며, 2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은 유지된다.
농식품부는 일선 조합에서 임원 출자좌수 기준을 높게 규정해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 3월 11일 실시되는 조합장 전국 동시선거에 대비해 임원의 결격사유 중 출자좌수 기준을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누구보다 조합에 대한 책임감과 소속감이 강조되는 임원의 출자좌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4. 농·축협 대의원 자격 요건 강화
정부는 이번 조합 정관례 개정안을 통해 대의원 자격도 강화했다. 대의원의 대표성과 선거의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이다. 개정안은 출자좌수와 사업이용실적 기준을 신규로 도입했다. 개정안은 출자금 좌수·사업이용실적 기준의 경우 임원의 출자좌수 보유기준 및 사업이용실적의 20~50%에서 정하도록 했다.
5. 시설과수 2천㎡ 이상 경영하는 농업인, 품목조합 조합원 가입 가능
이밖에 시설과수 2,000㎡(605평) 이상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품목조합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종전까지는 5,000㎡(1,513평) 이상의 과수 경영 농가만 됐다.
'농업협동조합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리회계실무 (0) | 2015.02.13 |
---|---|
국민TV (0) | 2015.02.11 |
2012년도 농협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 (0) | 2015.02.11 |
[스크랩] 농축협 이감사·대의원의 임무와 역할(2) (0) | 2015.02.03 |
농업협동조합법 (0) | 2015.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