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시행령 제1장 총칙
[일부개정 2002.12.26 대통령령 제17816호]
제7조 (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①면적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면적에 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제곱미터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2.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의 면적은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하되,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버리고, 0.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05제곱미터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②방위각의 각치(角値), 종횡선의 수치 또는 거리의 계산에 있어서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5 미만인 때에는 버리고, 5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5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연산하는 때에는 최종수치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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