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예산 대의원총회 대비 특강 (1)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 완전정복

따뜻한 하루 2016. 2. 1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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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한농연 10월호 - 농협개혁 시리즈 3)

예산 대의원총회 대비 특강 (1)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 완전정복

한민수 /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 연구팀장

 

매년 11월말까지 1,200여 일선 조합의 예산 대의원총회가 개최된다. 2009년 우리 조합 관내의 농업을 발전시키고 조합 살림을 꾸려가기 위한 사업계획을 짜야 하는 중요한 회의다. 특히 9월 중순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의 여파가 올 연말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 국내 경기가 더욱 침체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대출 금리 인상과 농산물 소비 감소 등, 조합과 조합원의 주변 여건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때문에 조합 경영 및 농가경제 여건 악화를 철저히 대비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이 절실하다.

“월간 한농연”은 농축협 이감사·대의원 교육의 내용을 총 4회에 걸쳐 요약·정리한 특강 시리즈를 연재할 예정이다. 예결산 대의원총회의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통해 조합의 민주적이며 투명한 경영을 확립하여, 다가올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조합원 실익 증진에 힘써야 할 것이다.

 

1. “2009년도 조합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을 확보하라!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는 매년 가을 “2009년도 조합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 책자를 조합 총무계에 배포한다. 조합 이감사·대의원에게 이 책은 매우 중요하다. 내년 국내외 경제 및 농업·농협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농협중앙회는 조합 내 각종 사업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지침을 수립한다. 이를 근거로 일선 조합은 자기 실정에 맞는 자체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것이 “2009년도 조합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이다. 즉 이 책은, 일선 조합의 사업계획 수립과 수지예산 편성을 위한 업무 지침서라 생각하면 된다.

 

과제 1 : “2009년도 조합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을 반드시 확보하고, 이감사·대의원 전원에게 각 1부씩 배포될 수 있도록 조합에 요구하여 관철하라.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꼼꼼이 수시로 살펴보고 숙지해야 한다. 이 책에는 농협중앙회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조합과 관련된 각종 농정 지원정책들이 상세히 나와 있다. 또한 자금조달·고정투자계획·수지예산 편성 등에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숙지해야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하고, 조합 경영의 문제점이 있을 때 철저히 검증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제 2 : 조합의 기획규정을 확보하여 꼼꼼히 살펴보고 숙지하라.

 

조합의 기획규정은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등 의결기구를 통해 사업계획과 예산이 수립·집행·검증되는 구체적인 절차가 들어 있으므로, 충분히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이사와 대의원은 분과위원회와 작목반 회의 등을 철저히 실시하라

 

각 조합마다 운영평가자문회의, 분과위원회, 작목반 회의 등 여론 수렴기구가 있다. 문제는 이들 기구가 유명무실화돼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데 있다. 각 이사 및 대의원들은 조합의 각종 사업과 핵심 작목별로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지만,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다.

무엇보다도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분과위원회는 조합원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판단하여 바람직한 조합 사업계획의 구상을 위해 운영되는 것이다. 조합 기획규정 제9조(기초자료 수집)에는, “관내 조합원별 영농·양축 및 생활실태를 분석·파악하여 이를 기본자료로 하고 다음 각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경영분석 자료

2. 관내농업 현황 및 전망

3. 조합원의 영농·양축계획 기초자료

4.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방침 및 유관기관의 사업계획

5. 농업관계 전문기관 및 영농지도자, 양축인 등 독농가의 자문자료

6. 기타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

 

이러한 방대한 자료를, 전문 학자가 아닌 이사와 대의원이 일일이 수집·연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사·대의원 및 조합 직원과의 유기적인 소통과 업무 추진이 절실한 것이다.

 

과제 3 : 각 마을·영농회·작목반별로 간담회를 가지고, 내년도 조합 사업과 농업경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청취·정리하라. 농민단체 대표·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과의 교류를 통해, 신규사업 발굴이나 기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조를 구하라.

 

아울러 조합 직원은 관내 조합원의 영농현황 등의 기초 자료를 분석·정리하고, 농식품부가 발간한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등을 참조하여 조합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실현할 계획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직원 입장에서도 이들 자료를 단기간 내에 수집·정리할 수는 없다. 정기적인 조합원 실태 조사 및 자료 분석과 함께, 필요하다면 외부 연구용역(컨설팅)을 통해서라도 우리 조합의 현 위치와 나아갈 방향을 진단해야만 한다.

 

과제 4 : 내년부터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에서, 우리 조합의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조합 자체 조사사업 혹은 외부 연구용역(컨설팅)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요구하여 관철하자.

 

3. 조합 경영목표와 사업부문별 운영방침

 

2009년 사업 여건은 올해보다 많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중앙회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작년 대비 4분의 1에 불과한 2,757억원에 불과했다. 더욱이 9월에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올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금융은 물론 실물경제의 심각한 위기가 우려된다. 올초부터 비료·사료·농약 등 각종 농자재와 면세유값은 급등했는데, 환율은 계속 오르고 시중 금리도 급등하고 있다. 이미 시중은행들은 하루짜리 달러빚을 급전처럼 끌어다 쓰면서 버티고 있으며 농협중앙회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농협중앙회와 조합 경영여건은 훨씬 악화되고, 비료·사료·농약값도 버거운 조합원들의 소득은 하락하고 농가부채는 더욱 심각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올 정기국회에서는 농협법의 개정이 이뤄지게 된다. ‘1구역-1조합 제도’ 폐지, 조합 선택권 부여, ‘약정조합원 제도’ 도입, 무자격 조합원 정리, 상임이사 제도 의무도입 조합 확대 등이 현실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영세한 읍면지역 조합들의 경영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결국 농협중앙회와 조합의 내년도 사업방침은 “중앙회와 조합의 건전 경영과 수익성 확대”에 집중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이것이 조합원에 대한 금융비용(이자 및 수수료) 확대와 농업인 실익사업 축소와 같은 부정적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데 있다. 빠듯한 조합 살림살이를 조합원들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역농업을 책임지는 핵심 지원조직이자 조합원의 민주적 결합체인 조합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역할마저 외면한다면 이는 더욱 큰 문제인 것이다.

어려운 조합의 현실 여건들에 대해, 이미 분과위원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 조합 임직원과 조합원들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조합원 실익 증진을 통한 지역농업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조합의 경영목표와 현실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잡아야 한다. 우리 조합의 조직·사업·경영 여건과 농업·농협의 외부 여건을 종합하여 “조합원 주도로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협동조합의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조합원 실익 증진과 경제적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 “조합원의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전문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목표를 수립하자.

 

과제 5 : 사업부문별 운영방침을 구상해보자. 이는 크게 △농업경제 △축산경제 △신용사업 △교육지원사업의 4개 항목으로 구분된다. “2009년도 조합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을 꼼꼼히 살펴보자.

 

농협중앙회나 조합 살림이 매우 어렵다지만, 조합원 개개인의 살림살이는 더욱 빠듯하다. 농업인들이 민주적으로 결합된 조직인 조합과 농협중앙회는 조합원 없이 결코 성립될 수 없다. 그러므로 조합원이 조금이라도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는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조합의 우수 농축산물을 제값에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를 개척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우리 조합의 현실에 맞고, 조합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운영 방침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사 및 대의원은 이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가급적 우리 조합원들에게 꼭 필요하고 조합 살림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친환경농업단지도 없고 중장기 친환경농업 발전계획도 없는데 “친환경농업 육성”을 강조한다든지, 시군 관내에 연합사업단이 없는데 “연합사업단 판매활성화 지원 및 신시장개척”을 내세운다면 전혀 말이 안된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엉터리 운영방침이 일부 조합에서 나온 적이 있다. 충분한 토론과 연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기획 직원 혼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다가 조합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다.

 

과제 6 : 서의성농협 김경진 감사(현 한농연의성군연합회 감사)는 이감사·대의원 교육시 아래 표에 나오는 항목을 집중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이들 항목 외에도 우리 조합에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점검하라.

1. 채소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추진 : 특히 과채류 주산지 조합은 더욱 신경써야 한다. 농협중앙회 무이자자금이 배정되는 부분이니, 반드시 체크해서 반영되도록 하라.

2. 과실계약출하사업 활성화 : 이것도 역시 농협중앙회 무이자자금이 배정된다.

3. 생산자조직(작목반, 품목별전국협의회 육성 지도) : 특히 공동계산제 실시를 위한 지원 부분을 꼼꼼히 챙기라. 생산자조직이 부실한 조합의 경제사업은 절대로 활성화될 수 없다.

4. 정책자금 대출 추진 : 1천만원 한도 연리 3%의 “농축산경영자금”이 있다. 그런데 일부 조합은 조합 상호금융 대출 실적을 올리려고 숨기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5. 카드 및 공제사업 : 신용사업 중 최근 급성장하는 부문이다. 조합의 당기순손익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사업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6. 조직육성 및 경영관리 : 교육지원사업에 해당된다. 이를 통한 지원은 법적 한도가 없다. 조합원들에게 과감히 투자해야만, 조합원의 조합 이용도가 높아진다.

 

 

4.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은 “선택과 집중”에 있다. 조합원들이 원하는 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조합원의 경제사회적 권익을 보호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짜야만 한다.

특히 세부 기준을 세울 때는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및 조합의 경영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타당성과 재무 건전성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는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선거를 앞둔 조합장의 치적쌓기용이나 조합 재무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으로, 자칫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조합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과제 7 : 괴산군 불정농협 남무현 조합장은 조합 자기자본(주로 출자금) 확보를 통한 현금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 차입금이나 조합 상호금융 예수금처럼 고금리의 자금으로 무리한 시설 투자를 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지는 않은가? 충분히 적립된 출자금을 활용하여, 농자재 무이자 공급이나 농산물 최저가격보상제 등을 실시하는 묘를 살릴 수는 없는가? 9월말 가결산 결과 등을 참조하여 우리 조합의 경영 여건을 분석한 뒤,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자.

 

그리고 내년도 각 사업부문별 물량책정 기준을 세워보자. 사업별 계획물량은 “목표손익 내에서 자율책정하되, 9월말 가결산 결과, 최근 3개년 평균성장율, 소관부서 지도 기준, 지역 내 자금시장 전망, 농축산물 생산량 등을 감안하여 일정 수준 성장토록 책정”토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경제사업부문의 판매·구매사업은 최근 3개년 평균성장율과 소관부서 지도기준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되 “전년대비 10% 이상 성장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의지 목표치”라고 하는데, 이는 신용사업에 있어서도 수치는 다르지만 비슷한 형식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반드시 관철해야만 한다. 만약 이를 관철하지 못한다면 조합의 각종 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조합원에 대한 각종 배당이나 교육지원사업 지원은 물론 임직원의 인건비 인상분마저 채우기 힘들어 자칫 조합의 부실 경영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자금계획 수립

 

“자금조달부문 편성기준” 항목을 살펴보자. “차입금” 부분은 특히 유의해서 살펴보자. 조합에서는 농협중앙회나 정부 등의 각종 자금을 차입·운영하고 있다. 결산 대의원총회 때도 중요하지만, 각종 무이자자금과 저리자금이 산지유통 활성화나 가격안정 등의 목적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매 3개월마다 꼼꼼히 살펴야 한다. 그리고 이 자금들이 내년도에는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자기자본”, 즉 조합원 출자금 확대를 위한 의지목표를 수립하여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각종 자기자본 관련 대외 감독 및 지도기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주의하라. 조합 감사 결과, “부실대출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써 단기간 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하기가 곤란하여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영지도대상(농협법 제166조)”이 되므로 각별히 유의한다.

특히 “신규고정투자 계획이 수립되는 조합은 가급적 투자액 중 자부담액의 50% 이상을 조합원 출자금으로 신규 조성하여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 임원 및 내부조직장 중심의 자율적인 출자 증대운동을 적극 전개할 필요성이 높다.

 

6. 고정투자계획 수립

 

이 부분에는 업무용부동산, 업무용동산, 임차점포시설물, 무형자산(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등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구입 단가 및 투자 관련 지침이 있다. 조합의 경영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운영에 참고하여 신중히 집행될 수 있도록 유의하면 된다.

특히 “농업협동조합재무기준”에서 정한 한도 이내에서 투자될 수 있도록 유의한다. 예를 들어 “업무용부동산의 투자비율(순업무용부동산/자기자본)”은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고정투자의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고, 업무용부동산이 과다한 조합은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과제 8 : 조합 제규정을 보면 회계규정이 있다. 이 중 제24조(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을 잘 읽은 뒤, 아래의 두 문제의 알맞는 해답을 생각해보자.

제24조(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①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②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보아 해당 비용으로 처리한다.

 

⑴ 조합 양곡창고 슬레이트 지붕과 외벽의 페인트가 거의 다 벗겨져 미관상 좋지 않아서 새로 페인트칠을 할 경우, 이는 자본적지출인가? 수익적지출인가?

         ⑵ 조합 양곡창고 슬레이트 지붕과 이를 받치는 서까래가 노후화돼 있다. 이를 완전 해체하여 재시공할 경우, 이는 자본적지출인가? 수익적지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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