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화재 방지를 위한 논.밭두렁 태우기
일시: 2006년 2월 25일
장소: 3개소(4km) - 사정리, 탄동2리(재궁), 339번 지방도로변
내용: 산밑 근접한 곳에서 쓰래기 소각 및 논.밭두렁태우기를 강행하다가
---- 봄철 바람으로 인하여 불씨가 산으로 옮겨 대형 산불로 번지는 것을
---- 예방하기 위하여 관인의용소방대원들은 2월중 교육 시간을 이용하여
---- 등짐펌프 등 장비를 갖추고 논.밭두렁 태우기 행사를 마쳤습니다.
= 경 고 =
-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허가없이 불을 놓지 못함
(위반시 과태료 50만원에 처함)
- 산림에 방화하는 자는 7년~10년의 유기징역에 처함
-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500만원에 처함.
- 포 천 시 장 -
* 사정리 도로변( "안윤빈" 관인의용소방대장님께서 대원들을 위해 생칡즙 한잔씩...)
"아름다방"-명경애 사장님께서 대원들의 수고하는 모습을 보시고 차를 준비하여
오셔서 손수 따라주시며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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